오현석 가람세무회계 대표 회계사 연재 기고

©데일리포스트=오현석 공인회계사 이미지 출처 / 가람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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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오현석 회계사ㅣ세금은 유쾌한 일은 아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내는 세금은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어 한다. 필자는 20년 동안 개업한 세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절세를 원하고 관련 자격사들은 자신을 절세전문가라고 소개한다. 필자도 그렇다.

절세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요즘 특히 각광받고 있는 헌법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이다.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법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납세자가 선택이 가능한 경우일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복수의 방법이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가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의 효과를 예상해 보는 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택스플랜이라는 세무컨설팅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해마다 고르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비용처리 안된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기업은 선택이 가능하며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세법개정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국민의 세부담 조정을 위해 세율은 자주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세율의 인하가 예상되면 가급적 소득발생을 장래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선택이 절세로 이어진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연구개발, 고용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외국인투자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은 잦은 개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은 거의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격사들이 모두 일일이 꿰고 있진 못하다. 이처럼 세법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의 수익모델이고, 납세자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세부담 완화가 된다.

상속세 부담은 대단하다. 또 상속세를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세금을 원하면서 절세전문가를 찾는다.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세법은 피상속인이 2년 이내 예금인출이나 재산매각을 했다면 그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된 것으로 추정해 버린다. 반면 2년이 넘은 경우에 상속된 것으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다. 본인보다 본인을 더 잘 안다. 세원관리를 위해 당연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과세할지 여부는 국세공무원에게 달려 있다. 그래선 안 되지만 강도높은 조사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합의과세라는 게 있다면 이는 절세의 본래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걸 가능케 하는 게 세무전문가의 역할도 아닐 것이다.

세금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한다. 금액을 구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부친이 딸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고 하자. 증여세를 구할 때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법률에서 시가는 매매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고 했다. 여기서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경매가격과 매매사례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결론은 요건과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포괄적으로 위임된 듯 행정입법에 의해 매매사례가격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국세공무원의 판단, 즉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같다고 보면 같은 것이고 다르다고 보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또 증여세에서 토지의 평가는 감정가격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일정 기간 내에 감정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하면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을 지에 대한 판단이 국세공무원의 재량에 따르는 경우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는 경우로 재량은 제한되어야 한다.

재량과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재량과는 다른 말이고 절세의 본래적 개념도 아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량을 이끌어 냈다고 해서 절세전문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이다.

절세. 납세자의 필연적인 고민이다. 하지만 절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실무적인 다양한 관행 중에는 절세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는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법령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줄임으로써 과세행정이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로써 세원이 건전해지고 국가의 조세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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