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호주서 뉴스 서비스 재가동..콘텐츠 사용료 타결
일종의 타협...페이스북, 각국서 연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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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호주에서 논의중인 '뉴스미디어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둘러싸고 호주 정부와 충돌했던 페이스북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중단했던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양측 모두 그간의 입장을 바꾼 셈이지만 각자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일방적 콘텐츠 차단과 권위적인 행보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또 호주에서의 협상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세계 각국에서 뉴스 콘텐츠 사용료 문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 '초강수' 페이스북, 사용료 강제 조짐 보이자 호주 서비스 중단 

호주 정부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가 그간 뉴스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뉴스 미디어가 사용료 및 사용 방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논의해 왔다. 

뉴스미디어협상법은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이 미디어 측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무부가 뉴스 사용료를 지정해 콘텐츠 접속에 대한 요금 지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측은 "호주 정부가 온라인 기술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로 얻는 상업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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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호주에서의 검색엔진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뉴스 기사 게시 및 링크를 걸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응급구조와 날씨 등 필수 정보까지 차단하면서 강한 반발을 샀다.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 중단 결정 이후 호주 뉴스 미디어 접속수는 10% 이상, 해외 조회수는 20% 이상 감소했다. 

◆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 수정키로...논란은 여전  

페이스북이 초강수로 대응하고 이로인한 미디어 업계의 피해가 심해지면서 호주 정부는 뉴스미디어협상법에 몇 가지 수정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플랫폼 업체에 대한 뉴스 사용 규제를 시험하는 첫 사례인 이 법안은 현재 호주 하원 의회를 통과한 후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수정안에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 강제 조정 전 2달간의 협상 단계를 통해 합의 도출을 이끄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강제적인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규정을 완화해, 플랫폼 업체가 자발적으로 뉴스 미디어에 지불한 경우 완전한 법 적용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윌리엄 이스턴 페이스북 호주·뉴질랜드 지사 대표이사는 "호주 정부가 여러 수정 사항과 보증에 동의했다. 페이스북은 공익적 언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호주 내 뉴스 서비스도 며칠 안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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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부사장은 "호주 정부가 뉴스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페이스북이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더이상 우리는 강제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미디어 의무 협상 규정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결정하면서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페이스북이 수일 내 호주 내 뉴스 서비스 페이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은 호주가 세계를 대리해 전쟁을 치룬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실제로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 간의 대립은 각국의 주목을 받았으며 전 세계 정치인들은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다. 호주 사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각국 뉴스 이용료 문제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법안이 호주에 국한되기를 절실히 바라겠지만 미디어 업계와의 상업적 합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캐나다는 호주와 유사한 미디어 협상법을 만들 계획이며, 영국 정부도 소셜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신규 법안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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