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도입키로 했다.
4일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수입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도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알려지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약물은 없다.
때문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 예방과 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 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결정한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특례 수입 근거로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 ▲미국, 일본, 영국의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사용 등을 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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