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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쉴 새 없이 일하는 우리의 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음악이나 라디오 등을 들을 때 헤드폰(이어폰)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헤드폰은 청각에 큰 영향을 끼쳐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호주의 멜버른 대학의 피터 카리우(Peter Carew)와 머독 아동연구소의 발레리 성(Valerie Sung)이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에 청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헤드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나친 헤드폰 사용, 자칫 ‘난청’으로 이어져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면 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Hair cell)와 달팽이관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손상돼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유모세포 등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난청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어폰 및 헤드폰의 보편화로 대음량 음악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서 소음성 난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아동청소년 난청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39개국 330만 명(18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난청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3%에 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난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카리우 교수는 헤드폰이 청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청소년 난청 관련 연구(2019)

헤드폰과 아동청소년의 난청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네덜란드 연구팀이 2018년 "9세부터 11세 아동의 약 14%가 난청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의학협회지(JAMA Otolaryngol Head Neck Surg)/2018

난청 확인 방법에 대해 카리우 교수는 "아동과 어른은 자각증상이 다르다"고 말한다. 난청을 앓는 성인은 고음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거나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아동은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벌/파리의 날개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카리우 교수는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귀를 망치는 헤드폰....85데시벨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WHO는 85데시벨(dB) 이상의 음량은 8시간, 100데시벨 이상 음량에서는 약 15분 노출되면 귀의 청각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청취 습관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WHO는 매년 3월 3일을 ‘세계청력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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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은 ‘소리의 크기’와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카리우 교수는 음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 사용을 권장했다. 그는 아이가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지 부모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어도 주위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반대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개방식 헤드폰은 실제 음량은 낮을 가능성이 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질병예방관리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85데시벨 정도라면 8시간 이하의 연속 듣기가 허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3데시벨만 증가해도 소리가 가지는 에너지양이 배가되기 때문에 허용  시간은 4시간까지 감소한다. 이처럼 미세한 볼륨 차이에도 청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변한다. 

소리가 청각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되는 형태인 만큼 카리우 교수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은 후 악기연습을 하거나 효과음 등이 큰 게임을 하는 등 연속적으로 귀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헤드폰 착용 후에는 반드시 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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