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기저질환…환자 방치했다는 유족 주장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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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연세가 많으시고 원래 장 기능이 저하되고 기저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틴에 맞춰 CT 촬영을 진행했고 판독 결과 나올 때까지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체크했던 만큼 환자를 방치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

인천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원장 김양우)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여)가 장 파열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입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를 방치하다 발생한 의료사고라는 주장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했다.

청원 게시판 내용을 보면 청원자의 장모 A씨(86)는 지난달 7일 고관절 골절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주치의로부터 수술은 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사흘이 지난 11일 오후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하던 중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통과 변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가족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장모님의 사망 당일 새벽 3시께 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CT 촬영 이후 15시간이 지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장모님이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병원에서 CT를 서둘러 판독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유언 한마디 없이 싸늘한 주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가천대 길병원의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성토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됐다.”는 주치의의 통보를 받고 입원한 A씨가 불과 사흘만에 장 파열 쇼크로 인해 사망하고 이는 병원의 의료 과실 때문이라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길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길병원은 “CT 촬영 시간이 11일 새벽 3시라는 유가족의 주장은 틀리다. 실제 CT 촬영이 처방된 시점은 10일 오후 9시15분이며 같은 날 오후 10시 보호자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했다.”면서 “조영제가 투입되는 만큼 금식 시간을 고려해 11일 오전 1시 47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유가족의 CT 판독 결과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길병원측은 “CT 검사 결과 판독 시간은 11일 오후 4시 28분이지만 야간 검사 후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여기에 주치의가 이날 오전 회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때 식사가 가능할 만큼 안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CT 판독 후 외과 협진이 의뢰돼 외과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및 해당 시각 환자 컨디션 판단에 따라 수술이 요구돼 준비하던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길병원의 주장이다.

고관절 수술과 상관 관계가 없는 장 파열 부분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워낙 고령이다 보니 수술(고관절)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복통과 변비를 호소해 CT를 했는데 장 내 가스가 가득했다. 결과적으로 사망 원인은 정형외과(고관절) 수술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길병원은 현재 유족의 요구로 국과수를 통해 고인을 부검한 상태이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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