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인천광역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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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인천광역시 특수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한 얌체 사업장 11곳을 적발했다.

시는 각 군·구별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지난 4월과 5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1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녹지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개소다.

또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분야 2개소와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사업장 2개소 등 총 11개 사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서구 소재 A사업장은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 강화군의 유리제조업 B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고발됐다.

남동구 소재 C사업주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본인 소유 토지에 매립해 적발됐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은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시는 해당 구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별단속과 함께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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