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Unsplsh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Unsplsh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가 2022년 창업한 미국 AI 스타트업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유니콘 기업이다. 올해 5월 WSJ이 발표한 챗봇 사용성 평가(The Great AI Chatbot Challenge)에서 퍼플렉시티가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erplexity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erplexity

기존 생성형 AI와는 달리 검색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 퍼플렉시티는 이용자가 웹사이트 검색창에 질문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AI가 생성한 요약과 함께 복수의 소스와 링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생성형 AI와 미디어기업은 경쟁 관계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AI 저작권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WSJ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이 자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악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한 미디어 기업들은 이제 뉴스 콘텐츠 등 방대한 자료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erplexityㆍChatGPT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erplexityㆍChatGPT

AI의 콘텐츠 사용이 광고 수입과 구독료에 의존하는 미디어 업계의 비즈니스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기존 검색엔진과 달리 생성형 AI의 요약 서비스는 민감한 문제다. 

이용자들은 퍼플렉시티 등을 이용해 정리된 짧은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다. 즉, 최근의 연이은 분쟁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수익을 낼 기회가 감소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 'AI의 콘텐츠 무단사용'...저작권 소송 연이어 

지금까지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면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의 소송은 뉴욕타임스(NYT)가 퍼플렉시티에 기사 콘텐츠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정지 명령을 보낸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진행된 것이다. 

당시 NYT는 "퍼플렉시티와 그 '비즈니스 파트너'는 NYT의 풍부한 표현과 신중하게 집필·조사·편집된 저널리즘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플렉시티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고 있어,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러한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YT는 지난해 12월에도 오픈 AI와 오픈 AI에 출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하며 "수백만 건의 기사가 무단으로 생성형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됐다. 챗GPT와 MS의 코파일럿(Copilot) 등 생성형 AI는 정보원으로서 NYT와 경쟁 관계에 있어, 방대한 독자를 빼앗는 등 사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Flickr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Flickr

2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통적 인터넷 검색 엔진의 사업 모델과 달리, 오히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플렉시티가 퍼뜨린 허위 정보로 인해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그룹 뉴스코프가 퍼플렉시티 측에 오픈AI 등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요구했으나 퍼플렉시티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사는 저작권 침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수집한 원고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카고 트리뷴 등 미국 총 8개 신문사가 지난해부터 오픈AI와 MS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단체 탐사보도센터(CIR)가 올해 6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은 미디어 업계에서도 대응법이 나뉘고 있다. 소송을 통한 전면 대결을 택하기도 하고 상생을 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오픈AI는 타임·AP통신·뉴스코프·뉴욕포스트·IAC·온라인커뮤니티 레딧 등 생성형 AI 기업과의 협업을 선택한 수많은 기업들과 콘텐츠 사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