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경찰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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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최근 대학가에 이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란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뜻한다. 그간 ‘딥페이크’는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된 사례들이 전해지며 경각심을 키워왔지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진 못했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초·중·고·대학이나 지인능욕방 등의 딥페이크 합성 채널이 우후죽순 만들어졌고, 허위영상물 기반의 성범죄 영상이 급격히 확산되며 ‘디지털 성범죄’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부처와 정치권도 단속 및 대응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먼저 경찰은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예방 교육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딥페이크’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을 비롯한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간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키로 했으며, 삭제, 차단 조치에 대해선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관련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재준 의원이 27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인선 의원도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영상 삭제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규, 한정애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박용갑 의원이 ‘딥페이크’ 합성·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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