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역시 거대 공룡…힘없는 개미 가입자 속앓이”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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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또다시 안주려고 항소하는 건가요?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소 결정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즉시연금 가입자 김** 씨)

가입자 5만명의 보험금 4000억 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에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의 구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 57명에게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포함해 삼성생명과 고객 간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5만명, 4000억원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그중에서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을 통해 상품의 설계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다 지급받기 위해 일부 떼어 놓는 적립액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되며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거대 공룡과 또다시 싸워야하는 가입자들이 불쌍하다", "재판부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삼성생명에 실망이다", "이래서 함부로 보험을 들지 못하겠다.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사설 연금보험은 대부분 저런 사기 비슷하게 판매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듯하다" 등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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