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는 서로 '네 탓'…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피부조직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불의의 사고와 질병, 화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와 피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외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총 2만 3997건으로 이 가운데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과 피부성형, 남성수술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됐다.

현행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해당 법을 위반한 행위다.

하지만 이 의원이 식약처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 의원측에서 수차례 확인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 사항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인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며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동안 미용성형 목적의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국내 화재사건 피해자 중 일부도 외국에서 수입한 피부조직으로 이식을 받았다.”면서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피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