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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환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며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여 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하게 추적 검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국내 부작용 보고 사례가 국내에서만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고된 부작용이 렘데시비르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을 토대로 지난달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을 비롯해 발진 3건, 심실 주기 수축 및 두드러기가 각 2건, 구토 1건 등 총 11건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 1일 국내에 최초 공급됐으며 동월 24일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 약품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보이면서 임상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기준 렘데시비르를 공급 받은 병원과 투여 받은 환자가 62개 병원과 코로나19 환자 600명으로 집계했다.

렘데시비르 국내 부작용 사례 보고가 11건에 달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에 대한 중대한 사례가 없었고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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