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제공)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제공)

[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잘 짜인 각본이었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의 들러리로 세워 주연을 차지했고, SK브로드밴드는 실리를 얻는 듯 했다.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4개사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했다. 모두의 해피엔딩처럼 보였던 입찰 담합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들통 났고, 이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의 자회사다.

이 입찰담합은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에 따라 최종 낙찰자는 LG유플러스가 선정됐다. 다만 이후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입장 차 등으로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