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일정은? 6월 3일 전 선거 치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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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시 22분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앞서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 저버버렸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파면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파면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한 후 123일 만이다.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하며, 내란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을 언도받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계엄 나흘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가 12월14일 재표결을 시도한 끝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월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 11차 변론까지 모두 마쳤으나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다가 지난 4월1일에서야 4월4일로 탄핵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6월3일 전에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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