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운운하며 대우·롯데·GS건설 사례 폭로

경실련, “현대건설 이사비 지원은 불법 뇌물제공 해당”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총 사업비 8조 7000억원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CEO까지 메가폰을 잡고 뛰어든 현대건설은 말 그대로 듬직한 건설업계 맏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불리한 형국을 벗어나기 위한 치졸한 민낯을 고스란히 내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 수주를 위해 총성 없는 경합을 펼치고 있지만 분명 지켜야 할 상도(商道)가 있건만 현대건설은 기본적인 상도의 법칙을 스스로 깨고 나섰다. 8조 7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간 크고 작은 재건축 아파트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부서 임원들이 나서 승부를 펼쳤던 점과 달리 이번 사업은 브랜드의 자존심은 물론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GS건설 임병용 사장의 자존심을 내건 승부수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전체 조합원 중 70대 고령이 40%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이들?가운데 대다수는?GS건설이라는 브랜드는 생소한?반면?‘현대건설’은 젊은 시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故 정주영 회장의 향수가 몸에 배어 있어 친숙할 것이다.

<사진=반포주공1단지>

또 메가폰을 잡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일찌감치 반포주공1단지는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했던 만큼 마음의 고향과 같다는 의미심장한 표현도 서슴치 않은 바 있다.

때문에 현대건설 입장에서 볼 때 남들은 입이 쩍 벌어질 규모의 이사비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자신의 고향과 같으니 말이다. 故 정주영 회장의 향수가 가득 묻어 있는 70대 고령의 조합원이 40%가 거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체 조합원에게 이사비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하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가 논란의 불씨를 뒤집어 쓴 현대건설, ‘7000만원 규모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국토부에 형평성을 강조하며 현대건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건설은 “적정 이사비 기준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도 광명 12R에서 3000만원, 지난해 말 부산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 등 이사비를 제안한 점을 감안할 때 현대건설의 7000만원 이사비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사진=현대건설 조감도>

현대건설은 거액의 이사비 지원이 제동 걸리자 경쟁사 GS건설 뿐 아니라 내친 김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사례까지 폭로하고 나섰다.

현대건설은 “롯데건설의 경우 한신4지구에서 2000만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원을 이사비로 제시했고 대우건설 역시 신반포14차 수주 당시 3000만원 규모의 이사비를 지원했다.”며 이번 수주전과 상관없는 동종업계까지 끌어들였다.

현대건설이 거액을 들여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임 사장은 “GS건설의 핵심은 입찰제안서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GS건설이 제시한 내역 1600페이지에 반해 250페이지 수준의 현대건설 내역은 상식 이하인 만큼 내역을 공개해 조합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사장은 또 “현대건설의 블로핑을 막고 선정 후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안서 상세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GS건설 조감도>

임 사장이 강조한 현대건설의 블러핑은 즉 자신의 패가 상대방 보다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이른바 ‘뺑끼’를 의미한다.

한편 현대건설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7000만원 규모의 무상 이사비 지원과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논란을 접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대건설의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등을 비롯해 롯데건설의 579억원 상당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 사업 수주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는 사업수주를 위한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와 다름없다”며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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