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일본정부가 '비트코인' 등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시 부과하던 8%의 소비세를 7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NHK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가 상품권 및 선불카드 같은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 인터넷 거래상의 물건이나 서비스와 같다고 규정해, 인터넷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소비세 8%를 추가로 내야 했다.

이번 소비세 면제 결정으로 가상화폐 소비세 부과가 끝나면 많은 소매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결제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용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입장에서도 세무서 세금 납부 절차 등이 필요 없어져 사무업무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의 유조 카노(Yuzo Kano) CEO는 비트코인 소비세 면제가 세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1) 일본 투자자는 가격차이 없이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 가능
(2) 비트코인을 실제화폐로 여기는 심리적인 긍정적 효과
(3) 비트코인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있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
(그간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의 구매에 과세가 되었음)

한편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했던 업체 ‘마운트 옥스’의 파산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자, 올해 4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피해상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규제를 담당할 국가기관이나 중앙은행 등 명확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는게 현지 언론의 반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