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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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그동안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배달수요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 불만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배달앱사에 지급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또 기존 배달앱 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새로운 지역화폐 배달앱 사업에는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 및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배달앱 시장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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