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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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중국 정부가 자국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규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2일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2021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 금지 조치 및 미성년자의 밤10시 이후 라이브 방송 시청 금지 등 인터넷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CAC가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은 미성년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눠 연령에 따라 다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세 미만-40분 이하 ▲8∼15세-1시간 이하 ▲16∼17세 2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다. 

각종 스마트 단말은 앞으로 터치 한 번으로 '미성년자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자동전환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포함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앱스토어 제공 업체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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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드는 부모와 미성년자가 여러 대의 단말을 사용한다면 대수별로 모두 지원되어야 하고 통합 계정 로그인 시 다른 단말도 동일 모드가 시작되어야 한다. 

시청 가능한 콘텐츠도 제한했다. 각종 모금이나 인기투표를 하지 못하는 등 아이돌 팬덤문화를 의식한 규제도 포함됐다. 또 3세 미만은 노래·음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12세 이상 16세 미만은 교육자료나 뉴스 자료만 허용된다.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개발한 메신저 앱 '위챗'과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SNS '더우인(중국판 틱톡)'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CAC는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플랫폼은 이번 규제안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IT 전문매체인 엔가젯(Engadget)은 "이 규제안은 텐센트나 바이트 댄스 등 중국 내 앱 개발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앱 개발자는 규제에 따른 형태로 앱을 설계하거나 콘텐츠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제매체 CNBC는 “규제안이 빅테크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가령 미성년자 모드의 책임 주체가 스마트폰 제조사인지 운영체제 공급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애플이나 샤오미 등의 제조업체를 비롯해 텐센트와 바이두 등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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