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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고(故) 신해철을 진료했다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를 생각하면 의료법 법안 본회의 통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에 대해 의사 단체가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집단 이기심 아닐까요? (직장인 이 OO)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한 간호법과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간호법을 당 차원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가결된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요원하다.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말 그대로 소신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전 집단 퇴장으로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의 결과인 이번 법안 통과 결과는 가뜩이나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건 의료계의 강력한 시한폭탄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각각 179표, 154표의 찬성표를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등을 별로로 규정한 독립법인 간호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 연합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간호법과 함께 동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며 앞서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던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이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거부해왔다.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사 출신으로 쟁점인 간호법의 최초 발의자로 알려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과 별개로 간호법 찬성에 편승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거세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간호법 폐기를 강조해왔던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해왔던 만큼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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