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안병길 의원 /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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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그동안 해양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방법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한 만큼 다각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개 조항으로 이뤄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 핵심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은 대기보다 1000배 더 큰 열함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20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켜 전 지구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한반도 인근 해역 역시 플랑크톤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됐으며 여기에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면서 어업 생산량 감소로 어민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오는 2050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해 정책 근거를 담아낼 법제 방향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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