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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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부적정 대출 직원의 징계 조치는 당초 지난달 예정됐지만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징계대상자를 확청해 징계 조치할 예정인 만큼 지난 2일 YTN에서 보도한 해당 직원의 승진은 사실무근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대출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물인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 시세보다 높게 조작해 수십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승진시키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지점이 승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금고 내부적으로 제재(징계)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를 보류한 상태이며 ‘제재(징계)대상자’로 확정되면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적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과 임용 등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YTN 보도에서 언급했던 ‘부적정 대출’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부적정 대출 건은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업무 절차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금고에 대해 조사와 검사를 거쳐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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