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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행정수수료를 미납한 인터넷신문위원회 참여서약 언론사 81곳을 비롯해 3개월 이상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언론사 2곳 등이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 참여서약사에서 제명됐다.

지난 1일부로 제명된 81곳 매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단 한 번도 참여서약매체 의무인 행정수수료(연 20만원)를 납부하지 않아 인신위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제명 조치 됐다.

인신위 관계자는 “행정수수료 부과는 자율규제를 자율규제 본연의 모습으로 정착시키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율심의 본래 취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인신위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체에 대해 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신위는 제명된 매체들에게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납부요청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년간 행정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매체로 규정됐으며 이번에 제명된 매체는 향후 1년간 서약사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인신위는 지난 2019년 19곳, 2020년 19곳, 2021년 53곳 매체에 대해 3개월 이상 신규기사가 없데이트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매체들에 대해 제명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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