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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시행에 앞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완화됐다.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인원을 차등해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되지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등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영화관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서 접종완료자 6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했고,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했다.

3단계 지역은  식당·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는 수도권에서는 유지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린 2그룹 시설 중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밤 12시까지로의 영업시간을 허용한다. 또한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확대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밥을 먹더라도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한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새롭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모일 수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20%까지 모인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예배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했다. 비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은 이제부터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다.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 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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