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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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코인원에서 거래소 내 상장종목에 관한 공시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코인원은 지난달 상장정책 및 유지심사 절차를 상세히 공개한 데 이어,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이 공개한 공시 정책은 의무공시인 주요공시와 분기 결산 공시, 그리고 자율공시인 일반공시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먼저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필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 결산으로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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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시를 불이행 및 누락하거나 공시를 통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을 경우, 각 페널티가 부과되며,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된다.

분기 결산 공시의 경우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단 일반 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지고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인원은 쟁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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