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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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건에 대한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했다.

소액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신청 구비서류 및 조사·심의 등이 완화된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종류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종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5만원/1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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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이니 유의해야 한다.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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