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금소법…위반 시 1억 과태료·수입 50% 내 과징금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당국과 금소법 관련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조율 중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돼 혼란스럽고 난감합니다.” (A보험 관계자)

금융·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첫날인 25일 관련 업계는 어수선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금융분쟁조정제도, 그리고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으며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6대 판매 원칙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을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의 경우 금융상품별 특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그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영업·신분상 제재와 금전제재(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부과 대상도 확대하고 부과 한도액(최고 1억 원 이하) 역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6대 판매원칙 가운데 적합성·적정성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수입의 50% 이내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스스로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한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위법 계약해지권을 통해 법 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금융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금융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소비자에게 필히 공지해야 한다.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철회권의 경우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투자상품은 계약체결일부터 7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다.

시행된 금소법에는 금융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비자는 분쟁조정과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및 관리하는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역시 올바른 금융 생활을 위해 상품 선택 과정에서 꼼꼼한 내용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먼저 거래하려는 금융사가 등록과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 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거래비용과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 확인은 필수”라며 “금융 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은 소비자 본인이 철저히 보관하고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 상황 등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녹취 및 서류 작성에 따른 거래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보호 중심과 고강도 제재를 강조하고 나선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보험 업계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난색을 내비추고 있다.

B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떤 식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정확한 내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며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이에 따른 대응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구축과 핵심 설명서 마련 등 일부 규정은 6개월 이후부터 적용키로 하고 앞으로 6개월 간 금융사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행정 제재보다 지도 위주로 감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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