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매출 감소 5인 미만 소상공인 100~300만 원 지원

[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집행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상 국민은 580명으로 지원금 총 9조 3000억 원이 편성된다.

3차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며 앞서 지난 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특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직업군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다.

이 외에도 회사 소속이 아닌 청소 및 육아, 간병인, 가사 도우미의 경우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 없는 만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마련됐다. 정부는 6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실내 체육시설, 카페 등 영업 중단과 시간 제한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과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20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대상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이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시간 제한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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