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6개월 내 ‘배민 운영사 DHK 지분 전부 매각’

[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배달의 민족’을 합병해 국내 배달앱시장 독과점을 노리던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가 ‘요기요’를 매각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특정 사업 부문 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와 함께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40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DH는 자회사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요기요’ 지분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전액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면 배달앱 시장에서 99.02%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DH가 독과점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경쟁 제한 사유로 ▲소비자 혜택 감소 ▲입점 음식점 수수료 인상 ▲음식점 유치 위한 수수료 축소 ▲경쟁사의 시장 안착 저해 등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있어 요기요 매각 완료시까지 현상 유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행태적 이행 조치는 ▲배달앱 간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 수수료 변경 금지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금지 ▲계열 배달앱으로 전환강제·유인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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