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질없는 논의입니다.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지난 8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파업과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구제 방안을 놓고 사실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험 형식을 이 같은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와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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