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ㆍ분할등 자본거래통한 탈세,가공비용,공제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자기주식 취득 이용한 자금대여, R&D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탈세방지와 세금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고 기업주와 기업의 뇌물, 횡령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 탈루를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선정해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후 검증 항목은 6개 유형으로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정규 증빙없는 가공비용 계상 ▲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 통한 지능적 탈세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이후 사전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사후검증 강화 체제로 방향을 바꾼 이후 국세청은 주요한 사후검증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정규증빙 없는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적발해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억여원을 추징했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과 관련 법인세와 대표이사 인정 상여(근로소득) 신고 누락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뇌물이나 사주의 공금횡령이 생긴 기업에는 손실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다. 사주나 대표이사가 챙긴 횡령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구체적 추징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중견업체인 A사의 1인 주주인 대표 B씨는 법인자금 120억원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했다가 법원에서 전액 횡령금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판결문 내용과 A사 및 계열사의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해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세 5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금까지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과 관련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처리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업주와 경영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도 사후검증 항목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세원정보 수집, 기획 분석,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되는 기업들의 빈번한 탈루 유형이다.



노정석 과장은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세금이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만큼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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