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연체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 후 함께 압박을 받아온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이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이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체금리(가산이율 및 최대 연체상한율)를 인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은 연체구간별로 연체가산이율을 1%p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연체구간별 6∼8% 수준)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여타 은행에 비해 높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경우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최대 연체상한율도 인하된다. KB국민은행은 3%p,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2%p,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은 1% 내외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한율(21%)을 적용하고 있던 SC은행의 경우는 최대 5%p 인하를 계획 중이다.



다만 현재 타 은행 대비 최대 연체상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NH농협은행의 경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은 1월 중으로 연체금리 인하조정을 시행한다. 2월에는 신한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이 3월에는 SC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이 연체금리를 조정한다. 전북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은 1분기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는 연 2.00%를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하지만 연체금리 등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연체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체금리 인하를 계기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연체금리와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왔다.



실제로 최근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IBK기업은행은 2월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현재 1.5%에서 0.3%p∼1.0%p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속히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시중 은행들까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해서는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특별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행보가 금융당구의 심중을 나타낸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조만간 시중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할지 선택에 직면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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