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2P(Peer-to-Peer) 대출시장 현황 및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P2P대출이란 온라인상에서 만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이다보니 대부업에 비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비스를 준비 중인 P2P대출업체 8퍼센트㈜의 경우 채권자에게는 5%, 채무자에게는 8%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 현행법상으론 도입 사실상 불가…금융당국 전향적으로 돌아서



현재 P2P대출사업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플랫폼 회사 설립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도 설립해야 한다. 대부업은 인가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일단 대부업체 등록이 되면 여신 취급이 가능해진다.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일단 P2P대출 시스템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참여하려는 개인 모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거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사수신행위도 문제가 된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면 유사수신행위다. 따라서 P2P업체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P2P대출업체 관계자는 "이쪽 저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과거 P2P 대출에 대한 반대 입장과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공식석상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 지급결제에만 머물지 말고 크라우드펀딩이나 P2P대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수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진 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평했다.



금융위도 분위기도 바뀌었다. 당초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정책에 자금 이체, 간편결제 등만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렌딩클럽 등 P2P대출 성공 사례가 나오자 국내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미국은 SEC 주도로 합법화



그렇다면 가뜩이나 보수적인 한국의 금융규제 현실에서 P2P대출업체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일 땐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거액일 땐 복잡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P2P대출업도 이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 개인과 개인의 대출은 '계'와 같은 형태로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불특정다수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이유로 규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하는 것인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금자보호는 물론이고, 과연 P2P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대출이 간편한 나라에서 P2P대출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주도로 P2P대출시장이 육성됐다. 2008년 P2P대출 시스템을 통한 대출액이 4억5000만달러를 넘어가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SEC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SEC는 하나의 P2P대출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부담은 채권자가 지지만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등급, 자금용처 등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플랫폼 회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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