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55억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CJ E&M 객석점유율 20% ‘광해', 한달간 CGV스크린 절반 차지



-롯데시네마, 흥행실패 롯데엔터의 ‘돈의 맛', 3배이상 배정



-양사, ‘특정배급사 스크린 과점 해소방안 마련 시행'










영화관에도 일감몰아주기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등 대형 영화관 회사들이 영화투자?배급 계열사인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에 스크린을 과다하게 배정해 특혜를 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해는 2012년 9월 개봉해 4개월간 상영됐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객석점유율이 20%대로 떨어져 ‘레미제라블'의 70%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도 CJ CGV는 스크린의 절반이상을 배정해 계속 상영토록 했다.



?



CJ CGV는 또 흥행이 저조했던 CJ E&M의 ‘R2B리턴투베이스'에게도 관객동원 성적이 좋은 다른 영화사보다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



롯데엔터테인먼트가 2012년 5월 배급한 돈의 맛은 흥행성적이 낮았는데도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음치클리닉' 영화도 마찬가지 특혜를 받았다.



?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관객동원 성적이 좋은 영화보다는 계열사를 밀어준 것이다. 이런 행위는 영화예술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영화계의 기반을 약화시켜 영화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밀려 상영 스크린 수가 적고 상영기간이 짧다면 작품제작을 기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와관련, 특정사 영화의 스크린 과점을 피하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CJ CGV는 그러나 개선책 시행을 시행하되 공정위 제재는 과도한 것이라며 법적대응 검토 의사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