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항공기 승무원이 끓여 준 라면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에 나선 대기업 임원,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과 함께 항공기 운항을 중단 시켰던 ‘땅콩 회항’에 이어 이번에는 한 중소기업 오너의 아들이 만취해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20분(한국시간) 베트남을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480편에서 벌어진 한국인 만취 승객의 기내 난동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난폭한 자신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나선 승무원 등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승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서슴치않는 이 난동꾼을 향한 네티즌들의 격앙된 반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가?" "이런 XX는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국제적 망신은 한국 사람이 다 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사장의 아들이라는데 참 별 XX가 나라망신 다 시킨다" "이런 아들을 둔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의 인성, 안봐도 알것 같다" 등 연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포함한 항공기내 난동행위는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97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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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공기내 난동사건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보니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의원은 23일 잇단 항공기 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민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제13811호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취지와 함께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해 기내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민 의원은 “항공기 난동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며 “벌금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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