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상여금 지급 근거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기임원이 기본급 10억원에 상여금을 5억원 받았을 경우 "목표했던 매출액이나 순이익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경영과제를 수행해 기본급여 대비 50%로 상여금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지난해부터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상여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지 협의 중"이라며 "회삿돈이 임원 상여금으로 적절하게 지급됐는지를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 공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상장사 임원은 "고위 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기업 기밀"이라며 "이미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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