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 50분에서 9시 40분까지 110분 동안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사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후의견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 등을 인정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공기 내 발생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도쿄 협약은 항공기 주동력이 가해지기 전에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헤이그 협약에도 ‘운항 중'이라는 개념을 항공기 탑승 후 모든 외부 문이 닫힌 순간부터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제 항공사고 70% 이상이 항공기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사상 초유 항공기 리턴으로 위험 초래한 것은 조 전 부사장 평소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가지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 “기업 오너 개인범행 은폐 목적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주도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임원 지위를 남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로 인해 국토부 조사결과 및 계획 등을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사실 관계 중 발단과 경위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땅콩 서비스가 매뉴얼 위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된 매뉴얼을 확인하려 했다”며 “이번 비행 뿐 아니라 이전에도 출장으로 비행기 탈 때 항상 서비스 내용이 맞는 지 점검해 제대로 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매뉴얼을 찾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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