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최근 안면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필러’가 여성의 가슴에 이어 ‘질’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질필러’는 ‘질스프링’ 등과 같이 이쁜이수술이라는 이름하에 여성 성기 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시술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러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통증 등이 있다.?지금까지 신고 된 부작용 현황은 2012년 57건에서 2013년 73건, 2014년에는 102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작용 사례 중 염증(23.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종(11.2%)과 괴사(9.1%)·멍(8.6%)·결절(8.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무분별한 필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원들은 성형용 필러의 생식기 등 허가 외 부위 시술을 크게 늘려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홈페이지나 인터넷매체 등을 이용해 적극 광고하고 있다.

강남구에 소재하는 S 여성의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필러시술에 대해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질필러’ 성형을 강의하고 있으며, 강남구의 L비뇨기과의원은 쁘띠질 성형이라는 질필러 시술 홍보용 광고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의원에서 질필러가 성행하고 있다.

여성생식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시술은 ‘질필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오래전부터 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방치돼 온 상태다.

여성 질 시술과 관련 질스프링 또는 질임플란트, 질M탭, M슬링이라는 용어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들은 여성 성기 내에 질스프링 등을 삽입 또는 임플란트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광고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서는 그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단지 KFDA에서 안정성을 보장한 공인된 정식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질스프링, 질M탭, 질임플란트, M슬링이라는 용어는 의학사전에도 없는 용어며 식약청에서도 그 성분에 대한 정식 허가 기록은 없다.

현재 이들 성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일부에서는 인체에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입증된 실리콘의 일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남성 비뇨기과에서는 실리콘 사용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는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스프링, 질M탭, M슬링, 질임플란트 등의 부작용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D산부인과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들 시술의 후유증으로 질 내부의 조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천공, 출혈 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현재 질 시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여성들이 부끄러운 부분이라 말을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산부인과 전문의는 “우리 신체를 대신하는 실리콘 성분의 의료기기가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고 있으며, 허가범위를 넘어 이제는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여성 생식기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범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질필러 성형 광고를 5,6년 전 ‘태반주사 사태’와 비교하는 주장들이 많다.

J산부인과 원장은 “과거 태반주사의 경우 식약처가 갱년기 증상이나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만 허가했는데, 일선 병원들이 노화 방지, 피부미용에 효과 있다는 광고를 앞다퉈 했었다. 결국 태반주사를 광고했던 의원 몇 곳이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태반주사 열풍이 시들해졌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정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들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질필러 시술을 계속할 태세다.

병원들이 이처럼 ‘의사면허 정지’라는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불법 시술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법 제65·66조에 따라 취소와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1∼3년 등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 신청 절차를 통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지 처분은 1년의 범위에서만 자격정지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시술로 벌어들이는 돈이 1년간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시술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종신제여서 부적절한 의사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고, 비리 의사에 대한 행정·사법 당국의 대응도 솜방망이식이다. 여기에 의사들의 무너진 사회 윤리의식까지 곁들여져 총체적인 의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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