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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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3년 6월 중국 방문 직전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고, 2014년 1월 인도·스위스 순방 때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순방 일정이 공교롭게도 겹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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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부 측에 현안에 대한 청문회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대 국회의 향방을 좌우할 법일 뿐만 아니라 경찰 물대포에 맞아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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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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