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7세 친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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