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농민 백남기(70)씨 가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2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쓰러진 지 130여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민변은 강신명 경찰총장을 비롯한 경찰관 6명에 대해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변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살수차량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 불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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