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4) 여사가 탈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항공기를 폭파한다고 협박함으로써 정상적인 테러대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면서 “박씨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 등에게 착각을 일으켜 범죄예방과 공공의 안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이 여사가 북한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4일 일본 오사카에서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 항공기 테러 예고’라는 제목의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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