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뚫고 국내에 잠입한 중국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 A(31)씨 부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보안검색대와 출국심사대를 거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한 뒤 20일 오후 7시 31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당초 8시 17분 출발 예정인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다.


그러나 보안검색장 출입구의 잠금 장치를 풀고 밀입국했고, 잠적 나흘 만인 25일 오후 천안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한국 취업을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YTN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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