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CJ그룹은 매년 10월께 진행하던 정기 임원 인사도 선고 일정 뒤로 미룬 채 총수의 재판 결과만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배임액 산정 부분이다. 대법원에서는 원심과 달리 300억원에 달하는 CJ재팬 배임 혐의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은 아니지만 특경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죄가 특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감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은 집행유예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눈치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시 CJ는 이 회장이 구속된 후부터 운영해오던 비상경영체제에서 벗어나 정상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과거 여러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벌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재판부가 쉽사리 집유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으로 사회에 반(反)재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사법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각종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후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CJ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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