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판사가 제척(除斥·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기피, 회피가 되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사회에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특정한 어떤 업무에서 결제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대리자, 대리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에서 입법제안 당시 핵심으로 손꼽혔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여러 조항들은 아직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특히 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분을 올해 4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올해 4월, 7월,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을 뿐이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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