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운영하며 포스코로부터 26억원 가량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도록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 사무소장 박모(57)씨가 포스코 외주사인 티엠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새누리당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포항지역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채모씨 등이 자재운송 전문업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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