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한진그룹이 브로커와 구치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뒷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그룹 계열사의 정비 사업권을 받은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진그룹과 염씨는 ‘실제로 브로커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씨를 통해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이 전달됐는지와 구치소에서 실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제공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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