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또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년에서 40년이 경과해야 가능했으며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조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했다.


또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개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기준과 같이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개 단지, 53만9000여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가운데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단지 수로는 68% 이상, 세대수로는 86% 이상인 913개 단지, 46만6000여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는 대상 단지는 많지만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어 재건축 시장에는 당장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령 개정은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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