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미국 법원에 ‘땅콩회항’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7000~8000쪽에 달하는 수사·재판 기록을 영어로 번역하고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는 점 등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승무원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것이 편리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지만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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