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 지연될 시 적용되는 이율이 연 20%에서 15.5%로 하향 조정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낮춰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연이율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해왔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 수준도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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