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검은 돈을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후원회 해산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이런 행동이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몸담고 있는 당사자인 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이내에서 모금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깨끗한 정치는 제 신념이자 스스로와의 약속”이라며 “후원회 해산은 이런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지난해 2953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문 의원의 후원회가 해산되면서 이 금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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