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식품 기업인 풀무원이 때아닌 불매운동에 휩싸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풀무원 제품 불매 운동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풀무원 측은 원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원혜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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